예전에는 국민연금을 쉽게 해지할 수 있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해지했는데 이제 아쉬운 후회가 있는 분들도 계실거고, 길어진 노년생활에 이런 저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은 어떤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신분 중에 국내에 거주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면 근로소득과 기타재산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비율 차감한 총액기준으로 수령자를 선발하여 드립니다.
- 부부는 소득기준 인정액이 3,408,000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1인가구는 2,130,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먼저 근로소득(정부지원 공익활동소득은 제외)에서 108만원을 차감합니다.
- 그 금액에서 다시 30%를 차감합니다.
- 그 금액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 만일,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의 기준) 6억이상이면 연 0.78%를 합산합니다.(6억 기준 월 390,000원)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총재산에서 서울의 경우 13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합산합니다.
- 회원권과 고급자동차가 있다면 합산합니다.
- 그외에 발생한 비용은 차감되고,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일정비율로 합산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 단독가구는 24년 기준 334,000원이고 부부가구는 534,0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정부분 차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만 65세 생일월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해당자만)계약서를 준비하시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