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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조건

by 세이프-34 2024. 10. 9.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쉽게 해지할 수 있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해지했는데 이제 아쉬운 후회가 있는 분들도 계실거고, 길어진 노년생활에 이런 저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은 어떤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신분 중에 국내에 거주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면 근로소득과 기타재산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비율 차감한 총액기준으로 수령자를 선발하여 드립니다.
  2. 부부는 소득기준 인정액이 3,408,000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1인가구는 2,130,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1. 먼저 근로소득(정부지원 공익활동소득은 제외)에서 108만원을 차감합니다. 
  2. 그 금액에서 다시 30%를 차감합니다.
  3. 그 금액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4. 만일,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의 기준)  6억이상이면 연 0.78%를 합산합니다.(6억 기준 월 390,000원)
  5.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총재산에서 서울의 경우 13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합산합니다.
  6. 회원권과 고급자동차가 있다면 합산합니다.
  7. 그외에 발생한 비용은 차감되고,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일정비율로 합산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1인 단독가구는 24년 기준 334,000원이고 부부가구는 534,000원입니다.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정부분 차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만 65세 생일월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해당자만)계약서를 준비하시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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