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1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나 받을 사람,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유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울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노령 연금의 수급권자,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202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