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신청-방법-액수1 주택연금 신청가능 주택과 연금액수 주택연금이란 만55세 이상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소유의 주택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쓸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 가능하며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합니다.만일 12억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가능합니다.가입기준은 공시가격기준이지만 연금지급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므로 한 번 정해진 연금액은 집값의 변동에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부부중 1인이 사망하여도 남은 한 분에 대하여 이전과 똑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아래를 클릭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수를 확인해보세요.https://hf.go.. 202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