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에너지바우처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에너지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구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거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급여의 수급자 입니다. 세대원특성의 기준은 본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하고, 주민등록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출산한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