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정부에서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직업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로 이직을 꿈꾸는 이직 희망자, 업무 능력을 개발 하고자하는 회사원, 은퇴 후 새 인생을 모색하는 중 장년, 경력 단절로 새로운 경력을 쌓아갈 여성들에게 교육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 15세 이상 만 75세 미만 구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1/2학년 재학생, 대학교 2학년 재학생까지,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미만으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혁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사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대입을 생각하고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가정에 경제적인 사정이 생겼거나 취업이 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을때 일반고에서는 취업에 도움을 줄 교사나 프로그램을 찾기 쉽지 않으므로 직업기술을 익혀 사회로 나가고 싶어하는 고3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기본 지원이 300만원으로,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취약 계층엔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지원, 출소 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탈북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탈레반 집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난민)등에겐 2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엔 고용부가 운영규정을 개정해 예전에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 했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은 이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관련분야에 취업한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 월 20시간 이상인 조건만 부합하면 자비 부담금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0시간 이상이 조건이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도 돌봄서비스 취업분야에 포함되며 환급에 필요한 취업인정 대상기간도 270일 이내 180일 이상이었던 기간을 1년 이내 180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고, 환급 받기 위한 재직자의 취업 시기도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한도를 높여 주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 되는것이 아닙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는 45~85%,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특정계층)은 80~100%,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청 중장년층)은 50~85%, 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비 지원율이 50%인 사람은 교육비의 50%는 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 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1.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부양 가족(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일 경우)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월단위 지급액(50~90)을 넘는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선발되어야하는데, 선발되면 월2회 이상의 구직 활동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여기에도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국민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어 수급자, 군복무로 바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 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 받은지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구직 지원금이 월평균 50 이상인 사업 혹은 총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수급자이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채 안 된 사람, 취업이나 구직에 뜻이 없는 사람, 진학을 위해 학교 재학중이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수강중인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에 고용중이거나 해지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3.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배우는 기간동 생계비 부담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월 284,0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 청년/중장년층이 여기에 속하고, 특정계층과 청년은 나이조건만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 취업 유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장년층은 나이와 소득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 어려움을 겪는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 청소년)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에서 34세까지의 구직자
중장년층: 35세에서 69 사이의 구직자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4.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을 말하며 수급자는 72.5%~92.5%의 훈련비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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