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사업의 하나로 인구의 구조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약자로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하도록하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 대상 정책을 강화하는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청년 정신질환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해줌으로써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경기불황과 여러가니 원인으로 청년들의 정서불안과 심리불안 우울증 증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대상
청년마음건강사업의 대상자는 초발 정신질환청년,즉 정신질환 발병 5년 이내의 초기질환자일 경우와,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조기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 지역사회내에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으로 연령이 19세에서 34세가 해당됩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도 대상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만 기준할뿐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시 군 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을 기준에 적격한 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청년을 선정합니다.
진단을 기준으로 하면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조병 에피소드, 양극성정동장애 등 조현병 범주의 장애와,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및 불안장애와 그외에 F코드(정신및 행동장애)로 진단을 받은사람중 치매와 지적장애를 제외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예외로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이러한 조기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합류할 때에 유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1순위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에게 지원되고, 2순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받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돌아가며 3순위는 일반청년입니다.
서비스내용
사전 사후검사를 90분간 각 1회(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됨)와, 1대1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50분간 주 1회 총 8회에 걸쳐서 하고 마지막 상담시에 종결상담을 1회 하는 것으로 기본 3개월(총10회)이 원칙이며 이용자의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간 4회 주간1회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연속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각 중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하기 원하면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의 잔여기간만큼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기준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
A형 서비스는 1회당 60,000원이며 이중 정부지원금 54,000을 차감한 6,0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A형 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 상담학과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석사일 경우 1년의 실무경력과 학사일경우 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B형 서비스는 1회당 70,000원이며 이중 정부지원금 63,000원을 차감한 7,0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B형 서비스는정신건강전문의워,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학과 전공자로 심리상담관련 실무경력이 학사는 4년, 석사는 3년, 박사는 1년의 경력이 있는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중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A형 서비스 본인부담금 합산금액), 과 70만원(B형 서비스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지원됩니다.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 상담등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횟수와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용자가 원할때에는 서비스의 횟수와 시간을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필요로 하며 추가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유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서비스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신청및 제공기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는 본인이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 법정대리인이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이거나 심신상실등의 경우이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합니다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방문 신청 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이용신청을 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마음 건강지원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여건상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모집하기도 하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행복이음이나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