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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by 세이프-34 2024. 11.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우울이나 불안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이나 소득기준의 제한은 없습니다.

서비스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 국공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나 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센터나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등)는 인정되며,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 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센터의 의뢰서를 받은자도 포함되지만, 사설 상담심리센터는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며  자발적 상담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한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치료종료후에 우울이나 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국가 건강검진중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정도(10점 이상)가 확인된 사람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in,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 결과조회의 순으로 검진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종료된 경우 시설이나 가정위탁지구 혹은 지자체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지참하고,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나 지자체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정신건강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상관없이 동네의원 이용환자중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의사의 면담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은 연계의뢰서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제외

약물이나 알콜중독, 조현병같은 중증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같은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같은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는데 바우처의 단가는 1회당 1급유형은 8만원, 2급유형은 7만원이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1. 기준 중위소득의 70%이하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1급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은 1회당 8만원으로 총 8회의 치료바우처를 받게 되며 총64만원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2급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1회당 7만원으로 총 8회 5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나 120% 이하일 결우 본인 부담률은 10%입니다. 1급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1회당 72,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본인부담금은 8,000원이며 총 8회 정부지원금은 576,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64,000원입니다. 2급서비스는 총 504,000원의 지원금과 56,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나 180%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률은 20%입니다. 1급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1회당 정부지원금은 64,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16,000원으로 총 8회 정부지원금은 512,0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128,000원입니다. 2급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총 448,000의 정부지원금과 192,00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30%입니다.1급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1회당 정부 지원금은 56,0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24,000원이며 총 8회의 정부지원금은 448,0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192,000원입니다. 2급유형은 총 392,000원의 정부지원금과 168,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서비스유형

1.1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1급, 청소년상담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민간자격인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1급의 상담서비스를 받게됩니다.

1. 2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인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의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서비스 신청및 이용

본인이나 친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란 배우자나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가리키며,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이거나 심신상실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는 생략할수 있고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1급서비스인지 2급서비스인지를 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공통으로 지참하고,이용자의 각 해당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마우처 포털에서 서비스의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