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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by 세이프-34 2024. 11. 3.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한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바우처마다 각기 다른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용자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해 5개 카드사와 18개의 금융기관이 협력 참여하여 한장의 카드로 19개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9종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점차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기대해봐도 좋을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3종류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 별로 자격심사를 거쳐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또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별로 만 14세에서 19세 이상의 본인명의의 계좌가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전용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이 곧 바우처는 아니므로 바우처를 받기위해서는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바우처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다양한 대상자와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서비스

정부에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유산.사산포함)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와 2세미만의 자녀이며 대상자 가운데서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을 신청한 사람으로 2세미만의 영 유아의 법정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지원받는 내용은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임산부인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분만 취약자는 추가로 20만원의 지원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대상 지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쳔 옹진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근, 걍상남도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이며 분만취약지의 지정은 분만산부인과를 개설완료한 해당월 까지로 정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 출산 확인란에 확인을 받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분만예정일(혹은 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기간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바우처를 신청해야하는데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시군구에서 접수를 하면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됩니다. 통합조사를 통하여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면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됩니다.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을 받은 대상자의 상황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건강한 산모와 태아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임산부와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비와 약제비 치료비 재료구입비를 지원하며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 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서비스와 다른점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1회당 120만원이내이며(유산 사산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후 승인된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미사용금이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고위험임신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할 때에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닌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하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보건소나 미혼모자시설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및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에 제출하고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법정대리인"란에 동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둘째, 임신부의 연령과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세째,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네째, 외국인 산모일경우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 위임장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