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에너지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구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거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급여의 수급자 입니다. 세대원특성의 기준은 본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하고, 주민등록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출산한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중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내용
여름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를 신청했다면 전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급 받았다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LPG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바우처사용 개시일이 10월4일이므로 그 날부터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가사와 간병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중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3.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등록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5.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이면서 장기입원 사례관리대상 퇴원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이외에도 시 군 구청장이 예산한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 부상등으로 인애 장기치료가 불가한 사람,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과 부양가족이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만 65세 미만 의료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는 제외)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과, 신청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 65세 미만 의료수급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만 12세이하 아동의 양육보조를 주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신체수발 지원서비스: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준비및 보조서비스
2.간병지원서비스; 체위변경, 재활운동 보조서비스
3. 가사지원; 식사준비 양육보조 청소 장보기등의 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서비스, 말벗 생활상담등의 서비스
지원기간과 시간
바우처 자격이 적격하다고 결정난 날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C형은 12개월 지원연장 불가) 서비스 지원시간은 A형은 월 24시간 또는 B형은 27시간입니다( C형은 40시간)
서비스비용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7,200원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월 412,800원, 27시간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464,400원, 40시간 지원은 월 688,000원이며 이중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고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서비스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하는 서비스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