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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by 세이프-34 2024. 11. 2.

고령화 사회와 100세 시대를 살고있는 요즘은 이른 정년퇴직이후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연금등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놓지 않으셨다면 길어진 노후기간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더불어 소득창출까지 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으신 어르신들과 사회참여를 권장하여 노인복지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종류와 자격, 급여, 참여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참여대상

1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유형의 사업은 만60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참여가 가능하신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시장형의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건강상태로 노인독신가구나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종류

공익형(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노노케어(동년배 취역계층 노인들을 위해 안부를  묻는 돌봄서비스),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교통도우미, 보육시설등 지역사회 공공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합니다.  10~12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하루 최대 3시간, 월간 최소 30시간 활동하여 월 29만원의 수당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들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돌보고, 안전을 지키는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업등의 외부자원과 협력해서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하고있습니다.  일자리로는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가사를 돕거나 병원동행 서비스를 해주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정및 세대간 서비스,취약계층 전문서비스,공공행정업무지원등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0개월로 월 60시간 활동하며 급여는 근무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월 76만원 수준입니다.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적인 직종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및 판매, 실버카페등의 매장운영, 아파트 택배나 지하철택배등의 실버택배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시간및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알선형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을 구인하는 직장에 연계하여 취업을 돕습니다. 시험감독관 보조, 주유원, 경비등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가사도우미등이 있으며 근무시간과 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https://www.silverwelfare.or.kr/bbs/board.php?bo_table=senioremployment

시니어인턴쉽

노인들에게 기업의 인턴쉽을 연결하여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고용할 때에는 기업에 인건비를 추가지원합니다.버스 운전사, 한식조리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 대행원, 제조종사자등이 있으며 근무시간과 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절차

1.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에서  노인일자리 모집기관및 기간정보를 확인합니다.

2.관심있는 사업이 구인중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자필서명) ,활동을 원하는 분야의 관련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여 수행기관 또는 시, 군, 구에 참여자가 참여신청을 합니다.

3.신청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지원하는 사업에 적합한지, 활동능력(보행능력, 의사소통능력등)을 평가하기위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4.신청자의 자격을 관련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해 심사한 후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5.신청참여자의 희망하는 지역과 세부정보들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활동할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6.참여신청자와 기관은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합니다.

7.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모든 준비를 마친 참여자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선발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시, 군, 구의 노인복지 담당과와 노인복지관,대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실버인력뱅크등의 지자체 전담기관,지역문화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 불가하며, 취업알선형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 1~5등급및 인지지원등급(5등급인 치매환자보다 경증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민은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