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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혜택

by 세이프-34 2024. 11. 2.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자립적으로 주거와 생계유지, 그외에 교육과 의료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 속한 국민에게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장절차

1.급여신청

수급희망자 본인의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이나 관계인이 직접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방법 외에 민간복지사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소득과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등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조사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신고자료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며 공적자료(행복e음)을 통하지 않은 신청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라 소득확인을하여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을 판정하기위해  신청가구의 고유특성, 장애유무, 병원진단서등을 참고로 하며 이를 통해 보장기구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3.급여결정

다각도의 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실시여부가 결정되면 내용을 서면이나 이메일 SMS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결정내용을 받아보고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급여실시

조사를 통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나 개인은 결정된 급여를 제공받는데, 제공받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5.확인조사

수급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조사 받게됩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받게됩니다. 확인조사 결과에 처음 자격심사를 할 때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변경 혹은 급여중지가 결정됩니다.

6.보장중지

수급자의 소득재산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변동이 생기면 급여가 중지되며  만약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조치됩니다.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하는경우에는 통지서에 연기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기본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법령에 의해 생계를  지원받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로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2.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주거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유무와는 상관없이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에게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임대료도 지역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주택의 수선비용을  보수범위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3.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에 입학했을때 입학금, 교과서대금, 수업료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중 하나 이상을 받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때(출산예정 포함)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는 70만원이 추가지급 (쌍둥이인 경우에는 140만원) 됩니다.

5.장제급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중 하나 이상을 수급받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때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액은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6.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시설에 거주하는 자, 결핵질환자로 등록된자, 희귀 질환자,암이나 중증화상으로 등록된자와 타법 적용자인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중 근로무능력자(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18세미만인 입양아동,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행려환자는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적용자중에서 위의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진의 진찰 검사 치료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