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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by 세이프-34 2024. 11.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히 구제하여 위급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청방법및  접수기관

시,군,구청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신청자의 신분증과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에 전화로(129)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과 함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 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1.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가출이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더이상 소득이 없게된 경우입니다.

2.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입니다

3.동거하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방치, 유기된 경우입니다

4.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여 더이상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5.자연재난이나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 더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6.가정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하거나 폐업, 혹은 사업장의 화재같은 재난으로 사업장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된경우 입니다.

7.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8.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9.이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추가상황은 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때 입니다.

10. 단전된 경우입니다.

11.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아직 사회적응이 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12.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치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13.사회복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들로 관계기관과 부서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14.타인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건물이나 주택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거처를 옮긴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서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이 상시로 연중 언제든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비와 의복비, 냉난방비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1인가구는 313,100원을, 2인가구는1,178,400원을, 3인가구는 1,508,600원을, 4인가구에는 1,833,500원을, 5인가구는2,142,600원을, 6인가구에는 2,437,800원을 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1인 추가시마다 286,90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외 특수관계인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종사자나,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 장애인 활동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 학원이나 교습소의 장이나 강사와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직원,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직원, 청소년시설및 단체의 장과 그 직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직원은 자격취득과 그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및 지방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례적으로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기상황의 신고를 받거나 찾아낸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방문 확인해야하며 확인된 경우 지원종류와 내용에 대해 결정후 지체없이 지원을 해야합니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때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금액을 입금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현금지급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의 개설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금전이나 현물을 생계유지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을 받고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등이 대통령령에 따른 긴급지원 기준에 합당한지 사후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긴급지원심사위원회에 알려서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원을 받아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원기준을 초과해서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초과지원된 부분의 상당분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기상황을 발생을 현장확인하여 긴급지원공부원으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이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시 도지가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