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만55세 이상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소유의 주택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쓸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 가능하며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합니다.
만일 12억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가능합니다.
가입기준은 공시가격기준이지만 연금지급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므로 한 번 정해진 연금액은 집값의 변동에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부부중 1인이 사망하여도 남은 한 분에 대하여 이전과 똑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수를 확인해보세요.
https://hf.go.kr/abc/hf-open-api-webpage/hf-api/rg-mon-pmt-amt.html
주택연금과 상속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 총액이 처분액보다 클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남아 있는 주택은 먼저 대출을 상환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1순위 근저당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저당권방식은 공동상속인인 자식들이 동의를 해야 배우자가 승계를 받아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절차 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승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또한 부부중 한명이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1주택자로 주택가격이 2억 미만이라면 월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입니다.
월지급금과 보증료를 월 복리로 계산하므로 연금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출잔액에 합산하여 남는것이므로 살아 생전에 받는 연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