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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by 세이프-34 2024. 11. 2.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나 받을 사람,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유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울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노령 연금의 수급권자,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예외로 전체 가입 대상 기간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기간이란:18세부터 질병의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 수급액을 초과할 수 없고, 연금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이고,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시기에 있을 때, 내국인의 국외 이주및 국적상실 기간, 외국인의 국외 거주기간중인 경우에 지급이 거절됩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위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유족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만일 같은 순위자로 2인이상이 대상이면,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의 지급방식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일 경우에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 국민연급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받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 이후에 다시 재개됩니다.(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유족연금 발생 건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해제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1953~56년생은 56세,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0세에 해제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급을 받는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때와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연금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외,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 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된 때부터 파양된 때까지,  장애로 수급권자가 되 사람이 장애등급 2급이 아닌 상태가 된 때부터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 된때 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유족이 손해 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족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족연금의 지급을 재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 보상금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선원법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다음의 경우에 소멸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했을 때, 배우자가 수급권자인데 재혼 한 경우, 입양된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장애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할 당시에 태아가 태어난 경우에는 그 태어난 태아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 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유족연금 수급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은 청구 기한이 5년 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 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의 연금액을 역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는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