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병이나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부터 병이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질병이나 사고의 초진일 당시에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 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 이 경우에도 납입기간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속하고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사람에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곤란에 대비하는 연금입니다 , 여기서 완치란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태, 증상의 고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봤을때 완치 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상태를 뜻합니다.
이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전 장애와 병합해서 장애정도를 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전 장애와 새 장애를 병합해서 산정한 장애 정도에 의한 장애연금이 이전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의 청구
국민연금중 장애연금에 해당 되는 질병의 부위는 "눈, 귀, 입, 지체, 정신 또는 신경계통, 호흡기, 신장, 심장, 간, 혈액조혈기, 복부 골반장기, 안면, 악성신생골(고형암)의 장애"이며 모든 종류의 암도 청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암의 경우 장애 판정의 기준에 따라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시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청구인의 서류심사를 합니다. 완치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진단받은지 1년 6개월 이후에 장애 판정을 하고 통과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절단일에, 뇌손상 척추손상에 의한 마비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장 인공 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인 신장투석을 처음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심장 신장 간 폐같은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는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경우 5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심사후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과 지급거절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에 변화가 있으면 공단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등급이 다르게 되면 등급에 따라 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면 공단에 연금액 변경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위의 두 경우 모두 장애 정도를 결정할 때는 기준을 완치일로 하며 완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주기가 된날의 월말, 혹은 수급권자가 연금의 변경을 신청한 날에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될 만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장애연금 지급은 거절됩니다. 또 장애연금이 지급 거절되는 경우는, 초진일이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가입시기에 있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초진일이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중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상태인 경우입니다.
연금의 지급
장애연금 수령가능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장애 1급은 기본 연금액의 100%, 장애 2급은 80%, 장애 3급은 60%를 매월 연금으로, 장애 4등급은 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장애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하위 70%의 재정 상태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의 수급대상 산정시 자료로 금액이 포함되지만, 무조건 기초연금이 감액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기준 산정시 감액 대상입니다. 이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전 장애와 병합해서 장애정도를 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전 장애와 새 장애를 병합해서 산정한 장애 정도에 의한 장애연금이 이전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으나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이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 더이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의 자격도 없는 경우에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해 일시불로 지급 받는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단,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 했더라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이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외에 체류하는 목적이 이주가 아닌 학업, 취업등의 이유라면 기간과 무관하게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와 소멸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연금가입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이 되거나,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거나,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할 경우에 소멸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라지지만, 향후에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멸분까지 합산하여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 구간별로 상향 조정 되어 1969년 이후 출생한 수급자는 65세 이후에 가능하나,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청구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했어도 받은 반납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납금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반납금 환급은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