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73년에 법제화 되었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말이며, 국민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고 노후에 보험료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국민이 노령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과 기초연금까지 알아봅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대상이 되는 군인, 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교직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의 종류
1. 사업장 가입자: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주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를 이르며 근로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중 한 사람이 국민 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이면서 본인은 소득이 없는경우와 학생, 군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의가입자: 위의 두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국민 연금 가입대상자일때 자의로 신청해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 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을 늘이고 싶을때, 65세 까지 연장해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5. 납부예외: 사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실업, 휴직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 예외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부 해야합니다.
6. 추후납부: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국민 연금을 본인이 원하면 추후 납부를 해서 납부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와 수령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는 해 부터 생존해 있는 동안 국민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이 아직 안되었지만 조기에 당겨서 수령하는 조기수령방법도 있는데요,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최장 5년 조기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연령보다 매 1년 먼저 수령시 6%씩 차감된 금액이 수급되는데요, 최장 가능 기간인 5년 조기에 수령하면 정상 연금 수령 나이에 수령하는 연금 수급액보다 30% 차감된 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납부시 기준소득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이 적고, 저소득자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높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군인, 선생님이 되어 공적 연금 가입자가 되었다면 합산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까지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령 연령에 다다르고, 연금 수령 연령이 된지 5년 이내에 연금 분할 청구신청을 하면 노령연금액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분할연금액 결정은 혼인 기간 (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중에 별거나 가출등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결정하는데, 제외기간은 입증을 해야합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의 수급자 일 때에도 수령이 가능하고, 둘 이상의 분할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나,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은 제외)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취급하여 다른 급여의 수급권을 택할지 분할연금의 수급권을 택할 지 본인이 선택하여 하나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하나의 수급권은 지급정지 됩니다.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사망시 유족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연계될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때 민법상 더 광범위한 범위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장례보상금 같은 성격의 급여를 이릅니다. 다만 가출, 실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사망일시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는 자녀, 부모,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4촌 이내의 방계 혈족과 배우자 입니다. 단,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경우에는 위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4배로 만일 한번이라도 사망한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했다면 사망일시금에서 이미 수령한 수령액을 차감한 잔여금이 됩니다. 또한 장애등급 2급이상이 아닌 자녀로 25세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손자녀로 19세 이상이 되어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잃은 사람이 총 수령한 유족연금이 사망 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그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일 경우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 3,408,000원 이하일 경우에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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